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원본 조문
제5조 (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)
①법 제3조의2(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)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·유지 또는 변경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1.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
2.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
3. 삭제<1993·2·20>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·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1.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·대차대조표
2.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
3.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
4. 생산·출고·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
5.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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